노인복지법 제2조 1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 안녕하세요 화성재가노인돌봄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다양한 노인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상실과 소득원 고갈로 인한 빈곤문제와 노인성질환으로 가족들의 보호 부담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성재가노인돌봄센터는 대구시 수행기관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선두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돌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실현과 가족내 부양의무를 덜어주고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연결 매개체로써 최선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재가노인돌봄센터 임·직원일동